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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정책 안내 분쟁조정정책 세칙 분쟁조정정책 FAQ
도메인은 선접수ㆍ선처리 원칙이 적용되는 관계로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퀵도메인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 및 세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
2.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에 따른 조정신청을 통한 해결
3. 법원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
1.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서는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합니다.
협의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경우 퀵도메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명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검토후 양도 / 양수 처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 : 신청하러 가기
  • 관련 증명서류
    • 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중 택1
    • 단체 : 사업자등록증

    • (양도자와 양수자의 신청서 상의 이름과 증빙서류 상의 이름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팩스번호 : 02-6008-7359 (전국공통)]
2.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에 따른 조정신청을 통한 해결
양 당사자간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RNIC)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으로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 신청
  •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 홈페이지 : http://www.ddrc.or.kr/
    • Tel : 02-2186-4558, 02-2186-4567
    • Fax : 02-2186-4494
    • E-mail : ddrc@ddrc.or.kr

  •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절차

  • 판단규정

  •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규정 제 8조
    제8조 (조정부의 심리)
  1. 조정부의 심리는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정부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자료이외의 다른 자료들을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조정부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이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3.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4.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국내 또는 외국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의 주된 목적이 신청인이 그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 경우
  4.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그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성명, 명칭, 상표, 서비스표 또는 상호와 동일한 것이거나,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것이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부는 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법원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에 조정결정에 불복하거나 진흥원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소송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 첫째, 도메인이름의 이전 혹은 사용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하는 방법,
    • 둘째,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근거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신청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
    • 셋째, 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분쟁관련 정책에 조정결정이 불리하게 나온 경우, 이에 근거한 청구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법원에 제소하여 도메인이름 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실행을 도메인이름 등록대행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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